임신 중 남편 휴가 확대! 2026년 달라지는 배우자 휴가 제도 알아보기

출산 전에도 남편 유급 휴가 가능?

임신 중 배우자 휴가 제도가 확대됩니다. 기존에는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남편의 출산휴가가 앞으로는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해질 예정입니다.

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‘남녀고용평등과 일, 가정,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’ 개정안이 가겨로디면서 제도 변화가 예고됐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,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, 유산 및 조산 위험 시 제도는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드립니다.

배우자 출산 휴가 ➡️ ‘출산 전후 휴가’로 변경

기존 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최대 2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명칭이 ‘배우자 출산전후휴가’로 변경됩니다.

✔️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가능

✔️최대 20일 유급 유지

즉, 출산 직후뿐 아니라 출산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남편이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

임신 중 유산 및 조산 위험 시 남편도 육아휴직 가능

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여기입니다. 임신 중 유산 또는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, 기존에는 임산부 본인만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 가능합니다.

임신 중 고위험 상황에서도 배우자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.

유산 및 사산 시 남편 휴가 5일 보장

또한, 배우자가 유산 도는 사산한 경우 남편에게도 5일의 휴가가 지급됩니다.

  • 총 5일
  • 이 중 3일은 유급

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이 보완된 점이 특징입니다.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

개정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더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(초6)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~35시간으로 근무를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돕는 제도로,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포함해 1개월씩,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 금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할 경우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,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 중 ‘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’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어요

즉, 육아휴직만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일,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.

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신설됐어요

한편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신설되었습니다.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신청해 하루 1시간 (주 5시간) 단축해 근무하는 경우 임금 삭감이 없도록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올해부터 육아기 단축 근무에 대한 임금 인정 금액도 인상됐어요. 임금의 100%가 인정되는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임금의 상한액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.

임금의 80%가 인정되는 주 10시간 초과 단축분에 대해서도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됐어요.

정리

  • 출산 전에도 배우자 유급휴가 사용 가능
  • 유산 및 조산 위험 시 남편 육아휴직 허용
  • 유산 및 사산 시 5일 휴가 보장
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

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입니다. 저출산 시대에 맞춰 남성 육아 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  • 올해 출산 예정인 가정
  •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은 가정
  • 남편 육아휴직 계획이 있는 직장인

정책은 아는 사람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시행 시점과 세부 지침은 꼭 확인해보세요!

댓글 남기기